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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상호저축은행, 6개월 영업정지-금감위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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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8-2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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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8.9%로 나타난 (인천)경인상호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따라 (인천)경인상호저축은행은 2003년2월26일까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정하는 업무 및 예금 등 일체의 채무에 대한 지급이 정지되며 관리인이 선임된다.

경인상호저축은행은 1개월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공개매각 등을 통해 정리절차를 밟게 된다. 만일 공개매각 과정에서 인수자가 있으면 자산·부채를 계약이전방식으로 이전받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으며 인수자가 없을 경우 파산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예금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예금보험공사에서 소정의 절차를 1인당 2000만원까지 우선 예금을 찾을 수 있다. 또 공개매각시 인수자가 없어 파산절차를 거치게 되는 경우도 원리금 기준으로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게된다.

한편 경인상호저축은행의 지난 6월말 총자산은 721억원, 여신 605억원, 수신 811억원, 당기손실 165억원 등이다. 수신금액중 예금자보호법에서 제외되는 예금은 37억원으로 집계됐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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