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관계자는 "론스타측이 제시한 수익공유 금액과 추가적인 제안조건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나은행에게도 추가제안을 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라면서 "하나은행과 론스타측의 추가 제안내용이 명확히 다를 경우 매각소위의 심사를 다시 밟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입찰제안서 상에는 추가제안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은 없으며 파는 사람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최종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론스타의 추가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절차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최종적인 정부의 입장과 향후 구체적인 절차 등은 내일(9일) 결정해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