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에 속한 자회사간에 개인의 신상 정보가 전면적으로 제공되고 이용되는 것과 관련 금융계는 파장과 영향력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금융업무에 있어서 최강의 경쟁력인 고객의 살아있는 정보를 각 자회사가 공유함에 따라 적잖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정보의 공유가 바로 수익과 직결되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의 경우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 제공 및 이용되는 정보 범위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지주회사에 속한 자회사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가 공유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1,3,4호에 명시된 신용정보 및 신상 정보를 모두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별, 직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공유된다. 외국인의 경우 주민번호는 여권번호에 해당한다.
여기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이 공유된다. 특정인의 금융거래 사실과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 사본 및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을 말한다. 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신용정보 즉 대출, 보증, 담보제공, 가계당좌예금 등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해당된다.
그리고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해 필요한 개인의 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과 기업 및 법인이 연혁, 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 등 회사의 개황, 판매내역, 수주실적까지 포함된다.
증권거래법 제59조에 명시된 위탁자의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와 예탁한 금액 또는 유가증권의 내용에 관한 정보도 공유가 가능하다.
■ 관련 감독 규정 개정 일정
지난 4월27일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중개정법률’에 따른 시행령이 오는 28일 효력을 발휘한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는 29일부터 고객의 신용정보가 공유되지만 실제 업무에 적용되는 시점은 9월초가 될 전망이다.
은행이 정보 공유에 따른 업무지침을 마련하는데 기본이 되는 금감위의 기본 지침과 감독 규정이 8월 중순 이후 정례 이사회를 통해 마련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금감위의 업무지침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정보 공개에 대한 내용을 지점에 비치하고 공고하는 것은 9월초에나 가능하다는 것이다.
■ 지주회사의 대응 전략
고객들의 각종 개인 및 신용정보가 공유되지만 당장의 수익과는 별반 관계가 없을 것이라는 게 지주회사 담당자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정보 공유를 통해 개발될 신상품과 서비스의 범위가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방카슈랑스업무의 경우 내년 8월에나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교차판매와 겸업화의 방향도 분명하지 않은 상태다.
지주회사에 속한 자회사 중 투신운용의 경우에는 자체 상품 개발이 이뤄지지 않는 위탁판매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고객의 정보 공유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 추가적인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물론 자기 회사는 물론 다른 금융회사의 고객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 고객의 금융거래 형태가 날로 복잡해지고 첨단화되는 과정에서 고객의 최신 정보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IMF 이후 진행된 합병과 지주회사 설립 등 새로운 금융시스템의 도입이 과연 국내 금융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파급효가를 발휘할 수 있을지 판가름할 수 있는 계기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우리·신한금융지주회사는 정보 공유에 따른 고객들의 혼란과 부정적인 이미지를 최소화하고 제도 도입에 따른 혜택을 강조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자칫 고객이 정보 공유를 오해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해해 이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거액 및 VIP고객의 경우 개인과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기피하는데 사실상 이들 고개의 정보가 주로 제공, 이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