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이번 인터넷사이트 점검 대상은 삼성카드를 비롯한 8개 전업계카드사, 자산규모 순위 20위내의 상호저축은행 및 9개 할부금융사 등 총 37개 금융회사이다.
이중 비씨카드를 제외한 36개 점검 대상 금융회사들은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표기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판단 지표인 경영공시지표를 인터넷상에 등록하지 않은 금융회사는 15사에 달했으며 특히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점검대상 중 대다수가 경영공시지표를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LG카드, 동양카드, 삼성캐피탈, 현대캐피탈은 대출상품을 소개하면서 대출금리를 표기하지 않았고 대전상호저축은행을 비롯한 3개 금융회사는 최고 및 최저금리간 범위가 커 대출금리가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대출금 상환방식이 잘못됐거나 이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해 삼성카드.현대카드.비씨카드. 대우캐피탈. 한솔상호저축은행 등 28개 금융회사가 지적받았다.
한솔상호저축은행은 계산착오로 원리금 상환금액을 낮게 표시했으며 대우캐피탈은 자사의 금리 및 상환방식이 우수하다는 광고를 잘못된 방식으로 은행과 무리하게 비교했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