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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회사 인터넷 사이트 관리 소홀

김호성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7-17 21:17

금융감독원은 17일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및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회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소비자 유의사항, 대출상품금리, 경영공시자료 등에 대한 자료를 밝히지 않거나 표기가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이번 인터넷사이트 점검 대상은 삼성카드를 비롯한 8개 전업계카드사, 자산규모 순위 20위내의 상호저축은행 및 9개 할부금융사 등 총 37개 금융회사이다.

이중 비씨카드를 제외한 36개 점검 대상 금융회사들은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표기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판단 지표인 경영공시지표를 인터넷상에 등록하지 않은 금융회사는 15사에 달했으며 특히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점검대상 중 대다수가 경영공시지표를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LG카드, 동양카드, 삼성캐피탈, 현대캐피탈은 대출상품을 소개하면서 대출금리를 표기하지 않았고 대전상호저축은행을 비롯한 3개 금융회사는 최고 및 최저금리간 범위가 커 대출금리가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대출금 상환방식이 잘못됐거나 이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해 삼성카드.현대카드.비씨카드. 대우캐피탈. 한솔상호저축은행 등 28개 금융회사가 지적받았다.

한솔상호저축은행은 계산착오로 원리금 상환금액을 낮게 표시했으며 대우캐피탈은 자사의 금리 및 상환방식이 우수하다는 광고를 잘못된 방식으로 은행과 무리하게 비교했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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