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측의 고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제는 PL법에 따라 소비자가 제품 결함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 실로 소비자들의 ‘파워’가 높아지는 계기가 마련된 것.
따라서 기업의 책임과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며 자칫하면 기업경영에 큰 위기를 불러올 수 도 있다.
현재 국내 대기업들은 PL법 시행 이전부터 많은 준비를 해왔고 대비가 잘 돼있는 편이다.
문제는 중소 기업들이다. 대다수 중소제조업체들이 PL법에 대한 대비는커녕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까지 된 이유는 중소제조업체들의 무관심과 인식 부족이라는 책임도 있지만 법 시행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할 정부가 제 일을 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더 크다.
정부당국은 관련 보험상품을 되도록 빨리 인가하고 보험료율을 합리화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해야 한다.
소비자는 법 시행의 참 뜻을 이해하지 못한 악의적인 소송을 자제하고 선진 소비문화 구축을 위한 새로운 소비자 운동을 계획해 나가야 한다.
기업은 자신이 생산한 제조물에 대해 무한책임 의식을 가지고 소비자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와 기업, 정부가 유기적인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소비자 주권시대가 열릴 것이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