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지난 9일 영업정지중인 대양(경기)·문경(경북)·국민(제주)·삼화(전북) 등 4개 저축은행의 예금자에 대해 최종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 가지급금 지급업무를 중단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달 30일부터 해당저축은행의 예금자들에게 최종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공고했다.
그러나 대양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에 대해 지급해야 할 가지급금 5000억원 중 40%에 그치는 2000억원을 지급하는 등 예금자들의 가계유동화를 위한 가지급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예금자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
해당 저축은행의 경영관리인으로 파견중인 예금보험공사 직원에 의하면 최종보험금 지급이 사작되는 이달 30일까지 최종보험금에 대한 전산확인 작업, 예금·대출 상계에 대한 전산처리 작업을 완료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번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4만9592명에게 2133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업계 및 해당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5월 말에 지급하기로 공고한 가지급금 지급업무가 늦어져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달래기’식으로 확실치 않은 최종보험금 지급일을 공고한 게 아니냐는 비난을 하고 있다. 금융업계 종사자에 따르면 “일단 7월 말로 최종보험금 지급일을 공고한 후 업무가 늦어져도 파산한 금융기관에 대한 관심이 없어 예금보험공사 업무처리에 대한 아무런 지적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저축은행에 대한 가지급금을 5월 말부터 지급하겠다는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들에게 번호표만을 교부한 채 지급을 미뤄 예금자들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예금보험공사 보험관리부 관계자는 “가지급금 지급이 법률상으로 정해 진 것은 아니다”며 “가계 유동성이 있는 예금자의 경우 세 차례로 나눠 지급되는 보험금을 최종보험금 지급일에 한꺼번에 찾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양상호저축은행에 경영관리인으로 파견중인 예금보험공사 직원은 “자체전산망을 쓰는 데다가 구좌수가 15만 구좌에 달해 업무처리가 늦어졌다”고 말했다.
금융기관 관계자는 “가지급금 지급은 예금자의 가계 유동성을 보호하기 위한 재정경제부 정책임에도 업무인력 충원 등의 대책도 않고 업무가 늦어져 지급액이 40%에 그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