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화재의 ‘학교급식 안전보장보험’은 일반 특종보험으로 가입대상은 급식을 제공하는 위탁업체 및 학교이며 피보험자는 급식을 제공받는 학생들이다. 일종의 담보 내용을 특화시킨 PL 보험인 셈.
기존에 음식물과 관련,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형태로 식중독이나 세균성장관감염에 대한 보장을 실시했던 적이 있었으나 초,중,고교에 급식을 제공하는 위탁업체나 자체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담보내용을 한정시킨 것은 이 상품이 최초다.
담보내용은 최초 10인 이상 식중독 발병시 1인당 20만원씩을 지급하고 콜레라나 세균성장관감염 등으로 입원시 연령별로 일당액을 차등 지급한다.
5세 아이의 경우 2600원, 18세일 경우 13만9700원이 입원시 매일 지급된다.
보험기간은 1년이며 할인할증요율은 없다. 특히 과거 식중독 사고로 교육부에 보고 및 공고된 학교나 체크리스트 상의 평가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는 가입할 수 없으며 학교내 영양사가 없는 학교도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