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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IMF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7-01 17:56

“공자금 손실액 상당부분 책임져야”

부실 책임 관련자 추가 형사고발 예정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권에 투입된 공적자금 중 5월말 현재까지의 손실금액이 산출되면서 은행권이 긴장하고 있다.

손실금액중 상당 부분을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보험금을 통해 충당시킨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예보는 공자금의 최대 수혜자인 금융기관이 공자금 손실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결과적으로는 국민이 세금을 통해 부담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외형상 은행이 손실분의 일부를 충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은행이 떠안는 부담은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자금이 투입된 은행은 물론 일반 은행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은행에 공자금을 투입한 것은 해당 은행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이었다는 것.

이 과정에서 은행들은 대규모 명퇴와 조직개편을 통해 은행은 물론 국가적인 차원의 경제회생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는데 이제와서 추가로 손실분을 부담하라는 것은 무리라는 중론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공자금 투입의 대가로 은행들은 대규모 명퇴를 단행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지속해 온 결과 현재와 같은 경영상태를 이룩한 것”이라며 “이른바 부실, 우량은행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즉 공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금융기관들도 보험금 인상을 통해 손실분을 부담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는 것. 차라리 보험료율 차등적용이 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보험료율 차등적용은 급격한 시장 충격을 줄 수 있고 차등적용의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위험도 등급이 산정되고 보험료율 차등화가 이뤄지면 그 자체가 우량, 불량 금융기관으로 분류됨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대부분 기관들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예보가 공자금이 투입된 은행의 전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특별검사와 관련에서도 은행들의 불만은 높다.

공자금 투입의 조건으로 경영상태 및 실적 등을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손해배상의 목적을 위해 특감을 벌인다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공자금 투입 은행의 한 임원은 “검사의 대상인 전직 임직원들은 IMF 이후 내부 감사 등을 통해 이미 금전적 배상을 끝낸 상태”라며 “이들 중 재산을 은닉한 경우는 극히 일부분으로 추가로 회수될 공자금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97년 이후 금융권에 투입된 공자금중 손해배상을 통해 기대되는 회수규모는 1조원 남짓에 불과할 것으로 예보는 추산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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