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투자펀드 등이 단기 주식매각차익을 겨냥해 금융기관의 주식을 대거 매입, 주요주주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이런 내용으로 금융기관의 주식을 20% 이상 보유하는 주요 주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1대주주가 주식매각을 검토중인 아오조라은행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외국계 자본들이 사실상의 진입장벽이라며 반발할 것이 분명해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금융청은 4월부터 시행된 개정 은행법에 따라 주요 주주에 대해 경영내용 등을 심사해 주식보유를 인가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