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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통합 지연시 법적조치 취할 것`- 우리금융

전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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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6-0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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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사는 이달중 우리은행(옛 한빛은행)과 경남.광주은행의 통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우리금융 고위관계자는 4일 `은행 통합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한채 지연되기만 한다면 통합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우리금융그룹이 경남.광주은행의 대주주인 만큼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를 요구, 통합안을 의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남.광주은행이 대화를 피한채 통합을 정치 쟁점화할 경우 강력한 수단을 동원, 법적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남.광주은행이 독립법인격을 유지하는 통합 협상안과 관련, `법인격 유지에 앞서 시장이 납득할만한 철저하고 강도높은 구조조정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금융 그룹 경영진이 시장에 대해 통합의지를 보여줘야 하며 협상에 성과를 내지 못한채 통합 시한을 넘기게 된다면 이는 배임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달중 통합하기로 서로 약속했고 협상도 조금씩 진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성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금융그룹은 컨설팅 회사인 AT커니사를 통해 이달중 우리.경남.광주은행을 통합하는 내용의 기능개편안을 마련했으나 경남.광주은행이 반발하고 있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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