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올해부터 당기순이익 목표의 80% 이상을 달성할 경우 이익의 일부를 직원들에게 신한지주사 주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당기순이익 목표의 80∼100% 달성시 순이익의 1%를, 100∼120% 달성시 목표 순이익의 1% 및 초과수익의 10%를 직원들에게 주식으로 배분한다.
이는 최근 신한지주의 굿모닝증권 인수 과정에서 신한은행이 3천여억원의 중간배당을 실시한데 대해 노조가 반발하자 직원보상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로 알려졌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