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CD·ATM기 등 자동화기기를 통해 본격적인 광고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재경부가 CD 및 ATM기 화면을 이용한 광고대행서비스업무를 은행 부수 업무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미 은행의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대행업무를 은행의 부수업무로 인정하고 있어서 CD, ATM기를 통한 광고대행 서비스도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 재경부측의 설명이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자동화기기를 통한 광고 대행 서비스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재경부가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들은 CD·ATM기를 통한 광고 대행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됐고, 은행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물론 금융계 일부에서는 자동화기기는 신속성을 우선시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화기기를 통한 광고 대행 서비스는 오히려 고객의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또 광고 대행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시설 추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면 실제 은행의 수익에 별반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반면 자동화기기 관련 기술의 발달로 간단한 그래픽을 이용한 광고물을 삽입하는 것은 문제될 게 없고 더욱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업무가 처리되는 시간을 이용해 광고를 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선호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무엇보다 전국에 설치된 막대한 물량의 자동화기기 설치 대수를 고려하면 광고의 효과는 기대 이상으로 높을 수 있다는 것. 한빛은행의 경우 CD와 ATM기, 그리고 통장정리기를 합해서 총 6500여대의 자동화기기가 설치돼 있고 조흥은행도 4300여개, 외환은행은 2000여대의 자동화기기가 전국 각지에 설치돼 있다.
이들 자동화기기를 통해서 은행의 신상품이나 제휴 카드의 서비스 등에 관한 광고 내용이 부분적으로 표시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자동화기기 이용시간은 평균 3분을 넘지 않지만 오히려 광고에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며 “다른 은행 업무와는 달리 자동화기기는 업무가 처리되는 동안 눈을 떼지 못해 광고 효과가 높다”고 말했다.
여기에 광도 대행을 위해 은행 차원에서 별도의 조직이나 인력을 충원시킬 필요가 없다는 점도 자동화기기를 통한 광고 대행 서비스의 전망을 밝게 한다. 광고 컨텐츠 등은 자동화기기 제공 업체 내지 광고 제작업체가 담당하고 은행은 장소 제공 등에 따른 수수료 수익만 얻으면 된다는 것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