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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 등록 1개월전 사전통보 의무화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5-08 10:06

이르면 다음달부터 금융기관이 연체금을 갚지 않은 고객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려면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법으로 의무화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일 열리는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단순히 금융기관 대출 등 금융거래가 제한되는데 그치지 않고 취업 등 일상 사회생활에 매우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30일이전 사전통보 의무화`를 시행령에 명시한 것이다.

현재는 전국은행연합회내의 신용정보협의회가 자율규약 형태로 정한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15∼45일 이전 서면 통보하도록 돼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사전통보 의무화 규정을 규약 대신 법으로 정하는 한편 연체 고객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자 등록 예정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시기도 앞당김으로써 연체 고객에 신용불량 등록을 피하기 위한 시간을 보다 많이 확보해준 셈이다.

재경부는 그러나 사전 서면통보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에 있으나 주소지 변경 사실 미고지 등 연체 고객이 악의적으로 통보를 거부해 신용불량 등록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중이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서면통보 의무화와 함께 금융기관이 전화통보를 병행함으로써 신용불량자 등록 사전 통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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