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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감사 대부분이 경영진.대주주 수하`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5-01 10:59

금융기관 감사의 대부분이 경영진 또는 대주주의 추천으로 선임돼 경영감시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따라 중소형 금융회사의 감사 등을 정할 때에는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일 `국내 금융회사의 감독기능 제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금융기관 감사의 대부분이 현행 경영진 또는 대주주의 추천으로 선임됐다면서 이들 감사는 인간적 마찰을 피하려 하므로 경영진 견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규모 금융회사의 감사는 사실상 명예직이라고 생각될 만큼 제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회사의 경영진처럼 일상적인 회사 일반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들 감사는 회사에 부정적 감사의견을 내거나 주총을 연기할만한 증요사항을 지적했을 경우 회사의 명예를 떨어뜨릴 수있다는 생각에서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중소형 금융회사의 경우 상금감사 위원 선임에 대한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감사위원의 집행임원 겸직을 금지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또 감사가 직무규정 등에서 정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경영진의 위법.부당행위, 경영부실 등이 발생하면 해당 감사에게 감독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금융회사들의 검사부 인력의 평균 근무연수는 3년 안팎에 불과해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은행연합회, 증권.투신협회, 생보.손보협히,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여전협회 등은 감사위원 또는 감사의 경영감시 기능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달중 협회별로 세미나를 개최한 뒤 각 금융기관의 내규에 반영토록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감사위원.감사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여야 하며 감사실 직원에 대한 인사권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감사가 수행해야할 경영감시 업무도 분명히 규정에 명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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