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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政治’에 울고 웃는다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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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4-28 19:39

은행법 개정으로 지주사 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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預保, 차환발행 동의 지연 ‘속앓이’



한때 금융권이 ‘관치’로 몸살을 앓더니 이번에는 ‘정치’로 울고 웃는 형국이다. 은행법 통과로 금융지주회사내 자회사간의 정보공유가 전면 허용되면서 우리금융·신한금융지주회사는 새로운 사업영업을 개발할 여지가 크게 확대됐다.

반면 여야간 대립으로 예보채 차환 발행 동의가 지연을 거듭하면서 예보는 창립 이래 최대의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우리·신한금융지주회사가 본격적인 지주회사의 사업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기존의 은행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에 속한 자회사들은 고객의 정보를 공유할 수 없고, 결국 지주회사 차원의 공통 상품 개발은 물론 공동마케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은행법 개정에 따라 고객에게 사후 통지한다는 조건으로 자회사간 고객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신한금융은 자회사로 은행, 증권, 투신 등 다양한 업종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어서 이들 자회사 고객의 정보가 공유된다면 시장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예보는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데 예보채 차환발행에 대한 정부 보증동의안은 전망이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이전에 투입된 공적자금에 대한 국정조사부터 이뤄져야 한다며 동의안 처리에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한나라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세아들 비리의혹에 대한 특검제 도입과 예보채 보증동의안 처리를 연계시키고 있어서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예보채는 앞으로 6월과 9월에 각각 3660억원, 12월에 3조2940억원의 만기가 도래한다.

이와 관련 예보의 이인원 사장은 각 언론사는 물론 국회의장, 청와대 등에 직접 동의안 통과를 호소하는 메일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재경부와 함께 공적자금 상환대책의 일환으로 평가단과 실무작업단을 구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정부 보증동의안을 얻어내기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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