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이 성사되고 존속법인을 제일은행으로 남겨 둔다면 회계상 앞으로 5년간 약 1조원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근거하에 가능한한 이 금액을 모두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결국 하나은행과 제일은행의 대주주인 뉴브리지 캐피탈이 1조원에 달하는 세금 면제금액을 어떻게 평가하고 처리하느냐에 따라 합병 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제일은행의 물밑 협상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 두 은행은 이연법인세 회계제도에 따라 감면 받게 될 1조원의 가치평가를 놓고 이견을 조율중이다. 제일은행측은 1조원 전액을 보상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하나은행은 1조원이라는 가치는 5년에 걸쳐 발생하는 것으로 당장의 지분 매각에 따른 시장가치는 1조원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융계는 합병에 따라 1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은행과 제일은행의 합병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99년말 뉴브리지 캐피탈이 5000억원을 투자해 제일은행의 지분을 인수했다는 점을 감안해 약8000억원정도로 결판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뉴브리지 캐피탈측이 제일은행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은 별 이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만큼 합병 작업은 조만간 가시화될 것”이라며 “그러나 1조원이라는 세금 면제 규모는 결코 적지 않지만 이것은 5년이라는 기간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실제 시장가치는 이보다 훨씬 적게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뉴브리지 캐피탈은 5000억원을 투자해 2년만에 5000억원을 벌어들이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