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시중은행은 모두 7천280억원의 충당금을 추가 적립해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강화 방안`을 마련, 요주의여신 최저적립비율을 가계대출금은 현행 2% 이상에서 5%로, 신용카드채권은 2%에서 7%로 올린다고 24일 밝혔다.
정상여신도 가계대출금은 0.5%에서 0.75%이상으로, 카드채권은 0.5%에서 1%이상으로 오르며 회수의문의 경우 가계대출금 55%이상(현행 50%), 카드 60%이상(현행 50%)으로 조정된다.
다만 고정여신과 추정손실여신의 경우 각각 20%와 100%로 변함이 없다.
금감원은 또 현재 주택담보대출은 3개월 이상 연체라도 회수예상가액이 대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요주의로 분류했던 것을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LTV)이 60%를 넘는 경우에는 고정으로 분류하도록 할 방침이다.
장현기 금감원 경영지도팀장은 `현재 가계대출중 1.1% 수준인 충당금 적립비율이 1.5%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요주의 등 부실 가능성이 있는 여신들에 대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준 강화에 따른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예상액은 7천280억원으로 은행권 당기순이익 목표치 8조4천억원의 8.7%로 큰 부담이 아니라는 것이 금감원의 분석이다.
작년말 현재 시중은행의 총여신 551조2천억원 가운데 가계대출은 181조6천억원으로 이중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1.1% 수준인 2조원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