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이번 수수료체계 변경을 통해 지역별 차등 폐지 범위를 지난해 10월 행내거래 송금수수료로 국한하던 것을 타행간 송금과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계좌이체 수수료까지로 확대했다.
또 송금 금액별 4∼5단계로 구분해 징수하던 수수료를 100만원 기준으로 2단계로 단축, 최대 7천원이던 수수료를 4천원으로 낮췄다.
이와 함께 단순업무에 의한 고객의 창구집중을 분산시키기 위해 자행 고객과 타행 고객간 송금수수료를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자행 우수고객에게는 창구 송금수수료를 20% 할인해 주는 대신 타행 고객에게는 일반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의 경우 연 평잔 3만원 정도만 유지되더라도 할인고객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은행 거래고객이 이에 해당된다.
아울러 타행 고객 중에도 창구가 혼잡한 월말을 피해 매월 초순에 송금하는 고객에게는 자행 고객과 같이 수수료를 할인해주고 18세 이하나 65세 이상 고객에게도 수수료를 할인해 준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체계 변경은 고객들의 편의 증진과 국내 최대규모의 영업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이같은 수수료체계 변경은 다른 은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