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대출알선수수료를 부당하게 부담한 서민 금융이용자가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 또는 `서민금융안내센터(☎02-397-8632)`로 신고하면 조사를 거쳐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불법혐의가 있는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통보하고 은행연합회 등 금융유관단체를 통해 불법대출모집인에 대한 정보를 전 금융기관이 공유하도록 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금융이용자는 가급적 대출모집인을 경유하지 말고 서민금융안내센터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직접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