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주택부분보증제도’가 저소득 고객의 은행 대출 창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부작용을 유발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에 주택신용보증기금이 100% 전액 보증하던 것에서 은행이 10%의 보증을 부담토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은행의 대출심사가 강화되고 승인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신용도가 낮은 고객들이 주로 이용하던 임차보증 대출의 경우 부분보증제도가 도입되면 사실상 대출이 승인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금융계 중론이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주택 부분보증 제도가 은행권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재경부는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은 지난 98년 1837억원에서 지난해 3425억원으로 급증하면서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가계대출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분보증제도의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부분보증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은행 대표자들은 3월과 4월초 주택신용보증기금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부분보증제도의 시행에 따른 부작용 및 문제점을 논의했다. 두 차례 회의에서 은행 관계자들은 제도가 시행되면 임차 보증 등에 주로 이용되던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대출이 사실상 은행에서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통해 대출을 받는 고객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아 일반 대출이 어려웠다. 결국 주택신용보증이 100% 대위변제를 하는 보증서를 통하지 않고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고객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부분보증대상은 주택신보가 취급하는 취득·개량자금, 임차자금, 중도금 보증 등 모든 개인보증과 임대중도금, 건설자금보증 등 사업자보증자로, 특히 개인고객의 경우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이 대부분이다.
결국 은행측이 신용보증서 대출의 10%를 부담하게 된다면 리스크 부담을 감안해 심사를 강화할 것이고, 이들에게 대출 승인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굳이 리스크를 떠안으면서까지 저소득, 신용등급 하위 고객에게 대출을 발생시킬 이유가 없다는 게 은행들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