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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銀,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무료대행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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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4-1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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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은 1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거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무료 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고요령은 지난해 받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받아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신고용 도장, 종합과세 신고 대행 서비스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은행을 이용해 신고를 대행할 경우 안전할 뿐만아니라 대행 수수료를 10만원 이상 절약을 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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