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요령은 지난해 받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받아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신고용 도장, 종합과세 신고 대행 서비스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은행을 이용해 신고를 대행할 경우 안전할 뿐만아니라 대행 수수료를 10만원 이상 절약을 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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