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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조정- 금감원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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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4-1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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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달중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분류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작년말 1.21%에서 지난 3월말 1.37%로 상승하고 같은 기간 신용카드연체채권도 7.38%에서 8.93%로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은행의 정상 및 요주의 가계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비율을 상향조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용카드채권에 대해선 충당금 적립비율을 차등화, 일반 가계대출에 비해 보다 많은 충당금을 쌓도록 지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분류기준을 강화,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이 60%를 넘는 대출에 대해선 3개월이상 연체할 경우 `고정`으로 분류해 충당금을 쌓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개월이상 연체됐다 하더라도 회수예상가액이 대출금액을 초과하면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한 하반기중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을 개발, 가계대출 신용리스크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이같은 가계대출 위험관리 강화로 은행들의 가계대출 자격심사가 이전보다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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