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은행은 그간 금융감독위원회가 중심이 돼 합병쪽으로 처리 방향이 모색됐으나 국회 상임위에서 은행법이 통과되면서 매각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또 은행법상 산업자본의 경우 금감위 승인을 얻으면 현행 4%로 묶인 지분 제한이 10%까지 높아져 매각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서울은행 매각의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서울은행 매각을 위한 주간사를 선정할 방침`이라면서 `주간사는 매각 및 합병 희망자를 찾아 협상 창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올해초 서울은행에 인수 의향을 뒀던 컨소시엄 등 기업들의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이들이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작년말 도이체방크를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과의 매각 협상이 무산되는 바람에 국내 매각으로 선회했지만 해외매각 역시 여전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칙론이지만 넓은 범주에서 볼때 합병도 매각의 한 종류`라면서 `가격 조건만 맞는다면 합병이든 매각이든 개의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서울은행 처리와 관련, 오는 6월까지 협상대상을 정하고 금년중 매각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은행은 올해초부터 은행권 합병 움직임에 따라 우량은행이나 공적자금 투입은행간 합병 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