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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 창간 10주년 기념 공개 포럼 ‘이자제한선 적정한가’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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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3-06 22:22

‘경제적 약자보호’ 총론 공감, ‘적정금리’ 각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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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석규-지난친 규제는 또 다른 사회부작용을 부른다

김선교 -대금업체는 대면심사로 리스크 줄일 수 있다

엽찬영-자율적 변신을 위해1~2년 유예 필요하다

최종욱-지나친 금리요구는 서민에게 책임전가다

서용선-조달금리, 리스크 등 감안 연 120%는 돼야 한다



<참 석 자>

사회 : 유찬영 세경세무법인 대표세무사

김 선 교 프라임상호저축은행 감사

서 용 선 삼환트러스트 사장

엽 찬 영 한국소비자금융연합회장

유 석 규 강원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최 종 욱 좋은상호저축은행 전무이사



한국금융신문은 창간 10주년을 맞아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안’과 관련 세경세무법인과 함께 ‘이자제한선 적정한가’라는 주제의 공개 포럼을 5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내 대금업 종사자와 대금업의 합법화를 반대하고 있는 참여연대, 민주노동당등 사회단체, 대금업자와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상호저축은행 종사자, 학계 관계자 등을 패널로 초청, 이자제한선 문제를 주요주제로 하면서 대금업법전반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피력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당초 참석을 약속했던 참여연대 박원석국장과 민주노동당 신강식 이자제한법 부활 추진위원장이 포럼 하루전 이메일을 통해 불참의사를 통보함에 따라 말 그대로 ‘이자제한선’으로 주제가 축소될 수 밖에 없었다. 패널도 학자, 대금업 종사자, 상호저축은행 관계자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이점 독자들께 양해를 구한다. 이날 가진 대금업자와 상호저축은행의 ‘대금업자의 이자제한선’주제의 공개 포럼내용을 지상중계한다. 이와 함께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이번 포럼에 불참한 참여연대와 민주노동당의 불참 사유도 함께 싣는다. <편집자주>



◈사회(유찬영 세무사) : 지난 2월 15일 국회 재경위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안’중 대부업자 최고 이자율을 60% ±30% 선에서 대통령안이 정하는 범위로 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대부업계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참석한 패널들의 대부업법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

▲유석규 교수 : 대부업은 그 동안 사회적으로 비판의 대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00년 말 현재 1321개 대부업자가 있으며, 작년 말에는 4000여개사가 사업자 등록을 했다.

대금업체는 급전을 필요로 하는 최하위 서민을 위한 업체이다. 그러나 대금업체가 제도권에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되지 못했다. 따라서 현 사회 현실을 반영해 이들을 폭넓게 받아들이고 서민금융의 한 역할을 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응원해 줄 필요가 있다.

▲김선교 감사 : 상호저축은행이 제 역할이 미흡해 대금업이 활성화된 것 같다.

대금업체가 서민을 상대하면서 금리면에서 너무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고금리 부담은 결국 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의 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도 금리제한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엽찬영 회장 : 사회단체 등에서 이자제한을 연 40%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금업이 발달된 일본의 경우도 83년 109.5%부터 시작해 2000년 29.20%로 17~18년의 시간을 두면서 점차적으로 금리제한선을 낮춰왔다. 일본의 경우 20여만개에 달하던 대금업체가 금리제한을 두자 10%인 2만여개만 등록을 했다. 지난해에도 296명 정도가 월 10% 이상의 고금리로 구속되는 등 상대적 저금리로 소형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대금업자의 등록을 위해 법안이 마련됐다면 등록을 할 수 있는 이자제한선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사금융을 인정해 준 후 일본, 미국 등 해외 자본이 유입되면 자동적으로 시장에서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최종욱 전무 : 상호저축은행의 영업방식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보수적으로 기존 여수신업무만 하는 곳과 사금융을 틈새시장으로 보고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는 곳이다.

좋은저축은행처럼 규모나 수익에 열세에 있는 금고는 사금융권을 모방해 수익을 확보하고 있다. 금감원에 사금융 민원폐해 사례의 평균금리는 253%에 달하고 있다. 한국소비자금융연합회(이하 한금련)가 정말로 서민을 생각한다면 금리는 낮춰져야 한다고 본다.

▲서용선 사장 : 기본적으로 대금업 등록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 자체는 찬성하지만 금리부문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사금융이 양지로 나올 경우 부정적 이미지가 제고되고 이와 함께 불법 채권추심, 고금리도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초반에는 어려움이 많겠지만 대금업자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면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 계류법안은 60% ±30%로 사실상 결정됐으나 참여연대는 연 40%, 민주노동당은 25%로 이자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엽 회장 : 60~90%로 정책이 결정돼도 우리는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 그러나 현재 법안대로라면 등록할 수 있는 대금업체는 약 10%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1~2년의 유예기간을 주면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을 줬으면 한다. 그대로 시행한다면 사금융은 더 깊은 음지로 숨어들 수밖에 없다. 양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시간을 주면서 등록하게 하고, 또 회사가 공개되고 신분이 노출되면 안 좋은 면은 상당부문 고쳐질 것이다.

한금련 입장에서는 등록을 전제로 연 100~120%로 금리제한을 정해준다면 사금융에 따른 폐해는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최 전무 : 1~2년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일정기간 동안 고통을 서민에게 전가시키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대금업체가 1~2년 동안 서민에게 전가시킨 마진폭을 자산화해 가치를 높힌 후 금융기관 등을 통해 자금을 유입, 조달 코스트를 낮추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소액신용대출을 하는 저축은행은 8%의 조달코스트로 60%의 대출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금리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이 서지 않고 있다. 각행별로 다르겠지만 연체율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고객과 직접 대면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대금업체는 고객과의 직접 대면을 통해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연체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준 뒤 100%가 넘는 금리로 제한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주장이다.

▲엽 회장 : 대금업체는 287만의 신용불량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리스크가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연합회에 신용정보를 공유하는 센터를 만들어 이러한 리스크를 줄일 계획이다.

시간을 달라는 것은 한금련을 통해 자체적으로 운영비 및 원가절감을 통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의미다.

▲김 감사 : 그러나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아 금리를 높여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신용불량자 자체가 반드시 리스크가 높다고 할 수는 없다. 대부업계에서도 40%만 신용불량자를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 전무 : 현재 전국 53개 저축은행이 소액신용대출을 실시하고 있는데 리스크에 적절한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또 검증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적정금리를 판단할 수 없다.

현 은행 등에서 수용치 않고 있는 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축은행이나 대금업이나 마찬가지다. 리스크에 적절한 금리가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여연대 및 민주노동당 등 사회단체의 주장은 말이 안된다.

▲서 사장 : 대금업계의 조달코스트는 약 10~20% 정도인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에 비해 약 3배정도 높다.

삼화트러스트의 경우 전국에 30개의 영업점을 갖고 있다. 이에 따른 운영비용, 인건비 등이 만만치 않아 높은 조달코스트로는 수익을 발생시키기 어렵다.

대부분 대금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대손이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등 여러 부문의 정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최소 연 100~120% 정도의 이자제한을 허용해 줘야 한다.

▲김 감사 : 프라임저축은행은 일수에 주력하고 있다. 100만원을 100일동안 상환하면서 매일 1만800원 정도를 받으면 연수익률은 56% 정도가 된다. 일수고객도 대부분 상환의사가 없다. 따라서 직접 수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관리비용, 부실리스크 등을 감안하면 참여연대가 주장하고 있는 연 40%로는 미흡하다. 연 60%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유 교수 : 저축은행업계에서는 50~6

0% 정도를 적정선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저축은행이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설명해 달라

▲김 감사 : 100일 대출에 30일 정도 연체율은 약 15%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대출기간 중 휴일 등을 반영한 수치이다. 따라서 실질적 연체율은 2~3%에 불과하다.

그러나 직접 수금을 하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상당부문 나간다. 특히 제1금융권과 비교하면 관리비용은 상당하다. 따라서 실질적인 마진은 6~7%에 불과하다.

◈사회 :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겠다.

▲방청객 : (최종욱 전무에게 질문) 좋은저축은행에서는 60% 소액신용대출에 이어 최근 수수료 포함 연 87%의 신용카드 연체대납 상품을 출시하는 등 고금리 대출을 하고 있다. 이처럼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고금리 대출을 하고 있는 데 대금업체는 연 90%가 적정하다고 보는 것인가.

▲최 전무 : 신용카드 연체대납 상품인 스팟론이 연 87%의 고금리를 받고 있다고 하지만, 신용카드 연체를 막으면 다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신용공여가 생긴다. 이를 통해 스팟론을 갚으라고 만든 상품이다.

스팟론은 7일 이내 상환하면 수수료로 1%만 받고 있다. 이에 주력하기 위해 만든 상품이다. 7일 내 상환하지 못하는 고객에게 고금리를 적용한 것은 이런 고객은 사실상 개인파산상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업 금리제한과 같은 선상에서 놓고 얘기하는 것은 무리다.

소액신용대출의 경우 500억원을 기준으로 관리비용이 약 1%를 차지한다. 저축은행은 타 금융기관과 달리 영업점이 없기 때문에 모집인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관리비용중 대부분이 모집인 수수료로 나가게 된다. 또 콜센터 구축 등 전산구축에 약 5%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

좋은저축은행의 경우 현재 약 19%의 연체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 상태가 지속된다는 전제하에서 마진은 약 5% 정도에 불과하다.

▲김 감사 : 일본계 대금업체의 경우도 초기 자본금은 1억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사업이 됨에 따라 유상증자 등을 실시 자산규모를 확대해 나갔다. 또 국내 금융기관에서 차입도 가능한 상태이다. 국내 대금업체도 양성화되면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본계 대금업체처럼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금련을 통해 자본의 결합 등을 통하면 신용도가 올라가고 자금조달도 수월해질 것이다.

또한 대면심사를 통해 부실률을 낮추면 금리가 높지 않아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엽 회장 : 매출이 1000억원대면 60%

금리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우리가 100%

정도의 제한선을 요구하는 것은 국내 대금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기 때문이다.

현재 일간지에 광고를 하고 있는 대급업체는 약 10여개사에 달하고 있다. 이중 6개는 일본계 업체이며, 나머지는 극히 일부 대형 국내업체이다.

국내업체 중 가장 크다는 대호크레디트의 경우 자본금이 57억원에 불과하다.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원가절감 및 자정노력을 하고 있지만 60%로는 불가능하다. 금리는 결국 시장에서 결정된다고 보여진다. 대금업체가 경쟁력이 생기면 자연 금리는 낮아지게 되겠지만 현 금리제한으로는 영세한 대금업체는 음지로 갈 수 밖에 없다.

▲유 교수 :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 모든 것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대금업자와 서민층을 시장원리에만 맡기기에는 이 사회가 너무 냉혹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길 수만은 없다. 따라서 완전히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은 반대하고 일정한 규제는 마땅하다고 본다.

한금련은 서민의 필요에 부응하겠다고 양지로 나설 의사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당국 및 사회단체에서 이를 너무 막으려고 하지 말고 한금련이 요구하는 점을 인식하고 여유있게 받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히려 지나친 규제는 대금업자가 다시 사회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

◈사회 : 사회단체에서는 대금업법 상의 이자제한선이 아닌 전 금융권을 통합하는 이자제한법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 포럼에 불참했다. 대금업법과 이자제한법의 동시 제정에 대한 의견을 말해 달라.

▲엽 회장 : 순수한 이자제한법에 반대하지 않는다. 또 사회단체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금리제한에 있어서는 양법이 분명 다르게 가야 한다. 참여연대는 일본식 방법을 주장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도 오랜 시간을 두고 대금업자의 금리제한을 줄여왔다.

◈사회 : 사회단체에서는 대금업체가 국회 로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엽 회장 : 말도 안된다. 이런 자리도 어렵게 만들어졌는데, 과연 국회의원들이 대금업자를 만나나 주겠는가.

◈사회 : 대금업자의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 사장 : 지난해 1월 이전에는 밤 9시 이후에 채권추심을 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채권회수에 있어서 낮에 가면 아무도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1월부터는 정부차원에서 감독기능이 강화돼 밤 9시 이후 채무자를 방문하는 경우는 사라졌다. 오히려 우리가 고객들에게 피해를 입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방청객 : (김선교 감사에게 질문) 저축은행은 연 60%의 대출을 하고 있다. 시중은행보다 조달금리가 다소 높지만 은행의 경우는 금리가 낮다. 이런 상태에서 대금업자는 대면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실율을 줄여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닌가.

▲김 감사 : 은행의 경우는 예대마진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수료 수입이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업무에 제한이 있어 오직 예대마진만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좋은저축은행은 물론 소액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들도 60%짜리 대출만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프라임저축은행도 일수대출만 하는 것이 아니며 은행에 담보가 있는 부동산에 2순위 담보를 잡아 실시하는 후순위 대출도 있다. 이처럼 저축은행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연 12%대부터 60%때까지의 대출을 하고 있다. 앞서 말한대로 대금업체는 대면심사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이자제한선은 60% 정도면 충분하다고 본다.

▲최 전무 : 대금업체나 저축은행의 고객은 거의 대동소이 하다고 본다. 따라서 규모의 경쟁이 안된다고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된다. 대금업체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방청객 : 진보적 구조개혁 관점에서 국가가 해줘야 하는 부문이 있다. 현재 서민금융시장은 수요와 불안전한 공급만 있는 상황이다. 즉 서민여신시장은 이제 형성단계에 있다.

따라서 신용위험에 따른 합의 즉 개인파산 문제 등을 정부에서 해결해줘야 한다. 개인파산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은 물로 대금업자도 충당금 적립 등으로 포기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 진보적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한금련도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데, 100% 금리로는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

이자제한선 문제는 시장이 형성되고 제도적 정비가 된 후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먼저 정부가 시장을 만들어 줘야 한다.

◈사회 : 마지막으로 대금업법 및 이자제한선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

▲유 교수 : 대부업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대금업자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또다른 지원도 필요하다.

세법상 제도권 금융기관은 현금주의로 돼 있고 비용은 발생주의로 돼 있다. 그러나 대금업은 약정기준으로 돼 있다.

따라서 제도 금융기관은 실 집행이 된 이후 이를 계정으로 삼지만 대금업자는 계약이 되면 바로 계정이 기재된다. 또 제도 금융기관은 부실 발생 직후 대손상각이 가능하지만, 대금업체는 상법상 10년이 지나야만 대손상각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세법상의 문제도 해결될 필요가 있다.

▲김 감사 : 저축은행과 대금업체는 동일한 시장을 놓고 경쟁을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 시장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적정마진 수익을 얻으면서 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적정 금리를 결정해야 한다.

▲엽 회장 : 대금업법이 시행되면 한금련이 앞장서서 대금업자들이 불법 영업을 하지 않도록 자정 노력해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

▲최 전무 : 대부분 서민의 금융피해는 200~300%의 금리때문이다. 90~100%대에서는 거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금련 발족을 계기로 대금업체가 자산, 자본 공유를 통한 대형화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되면 조달금리, 관리비용 등을 낮출 수 있으며, 금리도 인하할 수 있을 것이다.

▲서 사장 : 그 동안 대금업체는 그야말로 음지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이번 대금업법 제정을 기회로 떳떳하게 사회에 나설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유교수께서 말하신 손비 인정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사회단체, 제도권 금융기관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한다.

각종 사회단체에서 우리의 양성화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듯한데,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보지말고 양지로 나서려는 우리의 노력을 막지 않았으면 한다. 그야말로 최하위층 서민을 위해서 시민단체 등에서도 우리를 도와주기 바란다.

정리 = 김성욱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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