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오는 4월 1일을 기해 파산 은행의 예금주에 대한 예금 전액보호제도를 폐지하고, 원금 1천만엔(약 1억원)과 이자만을 제한적으로 보호해주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정기적금, 정기예금, 저축예금 등은 곧바로 이 제도가 적용되는 반면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과 당좌예금에 대해서는 1년간의 유예기간이 설정돼 내년 3월말까지는 예금 전액이 보호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시중은행에 예치된 돈이 정기적금과 저축예금에서 보통예금으로, 부실은행에서 우량은행으로, 지방은행에서 중앙지역 은행으로 각각 이동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금융청에 따르면 국내 전 은행의 작년 12월말 정기성 예금 평균잔액은 전년과 비교해 18조7000억엔(6.5%) 줄어든 반면 보통예금 등 유동성 예금의 평균잔액은 25조7000억엔(16.1%) 늘어났다.
또 도쿄도에 있는 은행의 경우 작년말 예금잔고가 전년도보다 4.1% 늘어난 반면 지방은행의 예금잔고는 0.6% 증가하는데 그쳐 대조를 보였다.
최근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는 도쿄도가 거래대상 은행을 독자적으로 심사, 예금 인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해 은행경영자들을 긴장시키기까지 했다.
도쿄도는 도시은행과 지방은행 등 17개 금융기관에 정기예금 등 1조1천억엔 이상의 공금을 맡기고 있는 초대형 물주이기 때문이다.
예금 전액보호제도 폐지를 앞두고 나타나는 이같은 자금이동으로 인해 부실은행과 지방은행들의 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이는 일본의 3월 경제 위기설을 부추기는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