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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감독시스템 개선 시급

한창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2-24 14:37

벤처캐피털-CRC, 금감원 산자부 이원화 ‘혼선’

“벤처비리 원인 제공…감독기관 일원화 필요”



최근 벤처게이트가 하나씩 터지면 꼭 벤처캐피털이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가 모종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진승현 게이트에서는 현대창투가, 이용호 게이트에서는 G&G구조조정이 자금줄 역할을 톡톡히 했고, 최근 정쟁(政爭)으로 치달으며 금감원이 재조사에 들어간 근화제약 CB발행건은 창투사인 튜브인베스트먼트가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벤처관련 조사설 얘기가 나오면 ‘OO창투’,‘XX 구조조정’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렇게 건들기만 하면 터지는 벤처게이트에 대해 업계 종사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벤처캐피털과 CRC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벤처비리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벤처캐피털중 신기술금융사는 금감원이, 창투사는 산자부 산하 중기청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동일한 벤처투자 업무를 하고 있지만 등록기관도 다르며, 감독 방식은 더더욱 차이가 난다.

몇 해전 정부는 창투사의 신기술금융사로 전업을 추진했으나 유야무야 됐고, 이원화된 관리감독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창투사의 경우도 주가조작이나 공모주 조합운영에 관한 불법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금감원이 개입하고 있다.

결국 양 기관이 감독을 하고 있는 셈이다. 감독기관이 많으면 벤처비리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다. 사공이 많다 보니 정밀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CRC 역시 관리감독권이 나눠져 있기는 마찬가지다. CRC중 회사등록과 본계정 자금에 대한 감독은 산자부가, 조합계정은 금감원이 관리하고 있다. CRC감독권 이원화에 따른 양 기관의 관리감독 혼선이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과 구조조정을 추진중인 선의의 CRC 피해로 파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업무중복에 대한 혼선이 계속되자 산자부는 지난해 5월 산자부로 감독권 일원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국 없던 일이 됐다. 그렇다고 양 기관간의 CRC 관리감독을 위한 업무협조도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45개사에 이르는 창투사와 90여 업체나 등록된 수많은 CRC에 대한 감독인원은 주무부서인 산자부와 중기청에 모두를 찾아봐야 10여명도 채 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원적 감독체계에 대해 업계에서는 감독기관을 한 곳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벤처업계 한 관계자는 “각종 벤처게이트로 인해 선의의 벤처캐피털과 CRC사들이 조합결성 연기 등 피해를 입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벤처캐피털 CRC 감독을 금감원에서 하든지 아니면 감독인력을 대거 보완해 산자부가 총괄 감독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CRC에 대한 조사를 금감원과 산자부가 따로 따로 착수했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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