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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업계 통합전산망 개발비 놓고 갈등

김성욱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1-16 21:16

운영위, “금결원 가입비와 함께 받겠다”

미참여 금고 ‘절대 불가’ 입장




오는 2월 4일 금융결제원 가입을 놓고 상호신용금고업계가 분담금 문제로 시끄럽다. 신용금고연합회 운영위원회에서 금융결제원 가입에 따른 특별 참가비를 각 금고로부터 받을 때 금고 통합전산망 개발비도 함께 받는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금고업계는 17일 있을 연합회 운영심의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인데, 이때 미참여 금고들의 큰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17일 상호신용금고업계에 따르면 오늘(17일) 상호신용금고연합회 운영심의위원회 전체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2월4일 금융결제원 가입에 따른 개별 금고의 특별참가비 분담건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신용금고의 특별 참가비는 총 110억5000만원이며, 5년간 균등분할 납부하게 된다. 개별 금고 분담금은 점포수에 따라 나누어지게 되며, 점포당 연간 분담금은 약 1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각 금고는 금융결제원 가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담금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운영심의위원회는 금결원 가입비를 받으면서 통합전산망 개발비도 함께 받을 예정이다. 운영심의소위원회는 연초에 가진 회의에서 금결원 가입비를 받으면서 통합전산망 개발 분담금을 함께 받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전체 회의에서 통합전산망에 참여하지 않는 금고의 큰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 121개 신용금고 중 19개 금고가 통합전산망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중 8개 금고가 두차례에 걸친 개발 분담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솔, 제일, 현대스위스, 푸른, 부산금고 등 업계 상위사들은 대부분 통합전산망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 참여사와 미참여사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금고 및 금고연합회는 통합전산망이 있었기 때문에 금융결제원 가입이 무리없이 추진된 만큼 통합전산망 미참여 금고도 개발 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참여 금고들은 통합전산망이 개별 금고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제약이 되기 때문에 전산망에 가입할 의사가 전혀 없는 데 이에 대한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억지라는 입장이다.

미참여 금고의 한 관계자는 “금융결제원 가입과 통합전산망 가입을 연계해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무리”라며 “통합전산망 가입을 전제로 하면 우리도 가입 후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모두 해 준다는 조건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참여 금고 간에도 의견이 나눠지고 있는 상태이다. 개발 분담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금고는 통합전산망 중 금결원망 이용과 관련해 대외계는 사용해야 하는 만큼 이의 사용에 따른 비용은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기존에 한차례 이상 분담금을 낸 금고는 통합전산망을 이용하는 만큼 미참여 금고도 개발비의 70% 정도만 납부하는 선에서 합의를 보자는 입장이다.

미참여 금고의 사장은 “참여 금고든 미참여 금고든 서로의 현실은 인정해 줘야 한다”며 “개발비 전액을 요구하지 않고 분담금 일부를 납부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건에 대해 단순히 표대결로 해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미참여 금고가 대부분 업계 상위 대형사인 만큼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19개 금고가 전체 수신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협회 회비로 따질 경우는 40%를 넘고 있다.

따라서 표대결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금융결제원 가입과 관련 금고업계의 갈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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