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젠트-일은증권은 이달말 법인 합병을 완료하지만 전산통합은 앞으로 약 6~7개월후에나 이뤄질 예정이어서 거래소가 이 기간동안 두개의 매매회선으로 주문을 받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거래소가 리젠트-일은증권의 매매체결 전산 작업과 관련, 조만간 금융감독원에 매매체결 및 결제 규정 개편에 관해 질의서를 보낼 계획이다.
거래소는 리젠트-일은증권의 전산통합이 완료될 때까지 두개 회선을 통해 주문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별도의 수작업을 거쳐 통계를 내야 하고 차감 결제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리젠트-일은증권은 오는 22일까지 법인 합병을 완료하므로 23일부터 합병 증권사의 이름하에 한 회사의 거래로 처리해야 한다. 23일부터는 거래소 회원사 명단에서 공식적으로 일은증권의 이름이 삭제된다.
현재 리젠트는 증권전산의 세이브플러스와 신공동 온라인망의 A타입을 이용, 원장관리와 시스템 운용의 대부분을 아웃소싱하고 있다. 일은증권은 거의 모든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 운용하며 신공동 온라인망의 C타입을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양사의 전산 시스템 개발, 운용 체계와 형태가 상당부분 다르기 때문에 전산 통합까지는 적어도 앞으로 6~7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이 기간동안 리젠트, 일은증권의 별도 매매회선 두 곳으로 들어오는 주문의 합산 처리와 차감결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심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사이버거래의 비중이 80%이상으로 높아진 가운데 전산통합 작업도 제대로 하지 않은채 합병을 강행하도록 하는 정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리젠트-일은증권의 차감결제 때문에 거래소 규정까지 바꿔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미선 기자 u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