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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초 은행 연체금리 1∼3%P 하락 예상- 금감원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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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2-3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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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내년초 은행들이 연체금리 부과체계를 바꾸면 대부분의 대출고객들에 적용되는 연체금리가 지금보다 1∼3%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획일적인 연체금리 부과체계를 대출고객별로 차등화하는 개선안을 마련, 은행들에 통보했다`며 `내년초에는 모든 은행들이 개선안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들은 연체기간.연체금액.신용등급.대출의 종류 등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18∼19% 수준의 연체금리를 부과하고 있으나 개선안은 고객별로 차등화된 대출금리에 +α를 더하는 스프레드방식으로 바꾸도록 돼 있다.

이 스프레드는 제재성격의 벌칙금리, 은행의 기회손실 및 운영손실, 충당금 적립 부담 등을 합친 제반 직.간접 손실 반영분으로 독일의 경우 4∼5%포인트, 영국은 3∼4%포인트 수준이다.

대출금리가 고객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다르고 스프레드도 차이가 남으로써 결국 연체금리도 대출고객별로 차등화되는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스프레드 방식으로 연체금리 부과체계가 바뀌면 연체금리가 1∼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연체금리 체계 개선을 지도할 전담팀을 마련했으며 스프레드 방식이 은행권에 도입되면 보험과 상호신용금고 등도 뒤따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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