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輸銀, 금융지원시 환경심사도 한다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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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2-30 20:41

1500만불이상 프로젝트에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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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은 우리기업이 대규모 공장이나 발전소 등을 수출할 때 ‘환경심사에 관한 지침’을 적용, 수질오염 및 대기오염 등 수입국의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방지하거나 이를 최소화한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환경심사에 관한 권고안을 마련데 따른 조치이다. 각국의 수출입은행은 대규모 프로젝트 수출을 지원할 때 환경심사를 강화키로 이미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을 신청하는 거래중 수출액이 1500만달러 이상이고 대출금이 2년 이상에 걸쳐 상환되는 거래는 수입국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심사를 받게 된다.

수출입은행은 상담 단계에서 수출 프로젝트의 종류 및 환경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수출거래를 A, B, C의 3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국제기준에 따라 심사할 예정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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