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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금고 2001년 결산…‘예금자보호법’ 혜택 컸다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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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2-30 20:21

상호저축은행법 개정, 지점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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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금고 인가 취소, 9개 금고 M&A



지난해 10월 (서울)동방금고, 11월 (서울)열린금고가 진승현, 정현준 사건으로 영업정지에 들어가면서 신용금고업계 전체가 큰 위기를 겪었다. 지속된 예금 인출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처하게 됐고, 그 결과 업계 상위인 동아, 오렌지, 해동금고 등 많은 금고가 문을 닫았다.

금년 10월에도 C&C의 이용호사건으로 (경기)대양금고 등이 문제가 됐고, 최근에는 (서울)한신금고가 불법 출자자 대출로 인해 전현직 임원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와 비슷한 시기에 금고 사고가 발생됐으나, 이번에는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되지 않았다.

이는 금년 1월부터 5000만원까지만 예금이 보호됨에 따라 고객들의 예금 분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즉, 예금자보호법 시행으로 인해 신용금고업계가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는 혜택을 입은 것이다.

지난해 말의 유동성 위기는 의외로 일찍 끝났다. 연초부터 밀려오는 수신 증가로 고민에 빠진 신용금고는 여타 금융권과 마찬가지로 수신금리 인하에 나섰다. 연초 9~10%대에 이르던 금리가 6%대로 낮아졌다.

수신 금리와 반대로 여신 금리는 인상됐다. 100~300만원 위주의 소액신용대출이 활성화되면서 지난 7월 현대스위스금고를 시작으로 연 60%의 금리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금년에는 또 신용금고법이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됐다. 업계의 숙원인 지점설치 기준이 완화돼 현재 (경기)융창금고가 지점설치 인가를 받은 상태다. 자산규모 3000만원 이상 금고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 감사위원회, 준법감시인 규정 의무화, 법정 자본금의 2배 증액 등으로 경영의 투명성, 안정성이 강화됐다.

그러나 지난해 유동성 위기에 따른 금고 영업정지로 인해 금년에만 22개의 금고가 인가취소됐다. 또 마지막 남은 은행계열인 기은금고가 지난 11월24일 자진 해산됐으며, 신한국금고와 텔슨금고가 처음으로 모자금고간 합병이 이루어졌다. 현재 (부산)미래금고가 영업정지중이어서 현재 영업중인 신용금고는 121개로 줄어들었다.

또 (서울)삼화금고, (경기)좋은금고(舊태산금고) 등 9개 금고의 대주주가 변경되는 등 금고의 M&A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아직도 금고의 M&A說은 계속되고 있다.

이외에도 금융결제원 가입이 허용돼 내년 2월부터 금융결제원망을 이용하게 되고, 법개정으로 빠르면 내년중 ‘상호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게 된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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