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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요구불예금 과다이자 제재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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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2-2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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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보통예금이나 당좌예금 등 이자제한이 있는 예금에 대해 규정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면 총액한도대출 축소나 기존 대출금 회수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이와함께 금리가 정해진 요구불 예금에 대해서도 금리자유화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20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제재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 여수신 이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으며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리 자유화가 이뤄지지 않은 당좌.보통.별단예금 등 요구불 예금에 대해 규정 이상의 금리를 지급하면 은행간 과당경쟁으로 경영이 악화될 수 있는 만큼 규정 준수를 위해 취해진 것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요구불 예금에도 금리자유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퍼져 있는 만큼 자유화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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