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를 포함, 내년에도 보험,금고,신협 등의 추가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최대 4조9천억원의 공적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공적자금차환동의안에 따르면 제일은행 사후손실보전액 1조8천억원, 금고.신협 추가구조조정 1조5천억∼2조1천억원, 보험.증권 추가구조조정 2천억∼1조원 등 3조5천억∼4조9천억원의 공적자금이 소요될 예정이다.
내년도 공적자금 소요액의 최대항목을 차지하고 있는 제일은행 풋백옵션금액은 지난 5월말까지 3조6천억원 가량이 투입됐으며 현재도 수천억원 상당의 금액에 대해 제일은행 대주주인 뉴브리지와 예금보험공사간에 분쟁을 빚어 국제상사중재원의 중재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정부는 지난 99년 뉴브리지에 제일은행 지배주주지분을 매각하며 매각후 2년(워크아웃채권은 3년)내에 발생하는 추가부실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손실을 보전키로 약속했었다.
한편 공적자금 차환동의안과 관련, 지난 98년과 99년 국회동의 당시 원리금상환을 예금보험기금수입으로 충당하겠다는 당초 동의내용이 준수되지 못한 점, 그리고 당초 예정보다 주식매각대금이 늘어날 경우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예보채를 국고채로 전환할 경우 예보채보다 국고채의 금리가 낮아 연간 250억∼300억원 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도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재경위 검토보고서는 `당초 동의안에는 예금보험기금수입 등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돼있다`며 `불가피성을 인정하더라도 동의내용의 준수여부에 대해 점검확인을 위해 결산과 유사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추가주식매각대금 발생시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회수된 공적자금은 원금상환에 우선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은행주 매각 등으로 조달금액이 증가하면 내년 만기도래 원금상환에 우선 사용하고 해당금액만큼 차환발행액을 줄이도록 부대조건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