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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 은행지분 의결권 제한 위헌소지` -국회 재경위

송훈정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12-18 10:07

내국인의 은행 주식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올리고 산업자본의 경우 4%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김문희 전문위원은 정부가 제출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통해 `산업자본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산업자본만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헌법상 사유재산권 제한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한 것이어서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위원은 `정부가 의결권 제한의 입법례로 현행 은행법 제16조와 상법, 증권거래법 등의 의결권 제한조항을 제시하고 있으나 은행법 제16조의 경우 모든 동일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상법.증권거래법의 경우 감사선임 등의 경우에 이해관계가 있는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이나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자본의 개념에 대해서도 `비금융업비중 25% 이상이나 자산 2조원 이상 등 두가지 기준으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구분하고 있다`면서 `금융부문의 자본비중이나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산업부문의 자산이 2조원 이상이면 산업자본으로 분류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구별기준을 이원화하는 것은 30대기업 집단들의 비금융 부문현황을 볼 때 구분의 실익이 없고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본비중지표만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현실성있는 대안`이라고 밝혔다.

김위원은 산업자본이 2년 이내에 금융자본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고 금감위가 이를 승인하면 4%초과 보유분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허용하는 전환계획제도에 대해서도 `산업자본이 2년내에 금융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우수기업이 아닌 2류 또는 3류기업이 은행을 지배하는 결과를 초래해 은행부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3년이내로 1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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