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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銀, `보증인 손해보장 신용보험제` 도입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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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2-0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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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은 7일 연대보증인의 대출보증에 대한 보증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보증보험과 업무협약을 체결, `보증인 손해보장 신용보험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 중 대출원금의 70%를 보증보험사가 대신 갚아주고 나머지만 보증인이 부담한다.

가입대상은 개인신용대출에 보증을 선 연대보증인이며, 건별 보험가입한도는 현행 건당 개인대출 연대보증한도 1천만원의 70%인 700만원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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