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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요율 이르면 내년 하반기 차등화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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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2-0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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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중 금융기관 예금보험요율이 차등화된다.

예금보험료는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예금을 보호받기 위해 내는 것으로, 현재 업종별로 다를 뿐 같은 업종의 금융기관이 내야 하는 예금보험요율은 같다.

이와함께 공적자금의 손실 분담을 위해 특별보험료를 신설해 금융기관으로부터 한시적으로 걷는 방안이 검토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공적자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예금보험요율 차등화 등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적자금 투입 이후 금융기관이 정상화되고 있는 만큼 현재 같은 업종의 금융기관에 재무건전성 등에 관계없이 똑같은 예금보험요율을 적용해 생기는 도덕적 해이를 막고 예금보험기금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보험료 차등화와 그 시행시기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예금보험요율의 차등화 방안을 내년 상반기중에 확정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며 `우량 금융기관에는 낮은 보험요율을, 그렇지 않은 금융기관에는 높은 보험요율을 적용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예금보험요율은 예금 등의 잔액을 기준으로 ▲은행 0.1% ▲증권회사 0.2% ▲보험.종금.신용금고.신협 0.3%로 정해져 있다. 정부는 당초 올해부터 보험요율을 차등화하려 했으나 예금부분보장제도를 시행하면서 도입 시기를 뒤로 미뤘다.

재경부 관계자는 또 `공적자금 손실 분담의 방안으로 특별보험료를 도입해 금융기관에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공적자금 손실금액이 추정되는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공적자금 회수 촉진을 위해 금융기관 파산 때 예금채권을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예금자 우선변제권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채권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도입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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