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12월말 예금자보호법을 고쳐 예금보험에 가입한 모든 금융기관(부보 금융기관)을 상대로 임직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정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불법 행위,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금융기관 배상책임보험 제도의 운영을 맡고 있는 재경부와 예금보험공사는 지금까지 금융기관별 보험 가입시기 및 보상 한도 등 운영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예금자 보호법과 시행령에는 예금보험공사가 부보 금융기관에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요구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요구를 받을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금융기관이 가입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보험에 가입해주고 예금보험료에서 공제하되 경영이 어려운 금융기관에 한해 2년간 가입을 늦출수 있도록 돼 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배상책임 보험은 금융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어 가입시기 등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경부에서 보상한도 등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규칙을 만드는대로 운영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작년말 현재 1천596개 부보 금융기관중 임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곳은 3.9%(62개)에 불과하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