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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1년째 `표류`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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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2-0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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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기관 임직원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을 고쳐 놓고도 1년째 금융기관 부담을 이유로 시행을 미루고 있어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6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12월말 예금자보호법을 고쳐 예금보험에 가입한 모든 금융기관(부보 금융기관)을 상대로 임직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정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불법 행위,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금융기관 배상책임보험 제도의 운영을 맡고 있는 재경부와 예금보험공사는 지금까지 금융기관별 보험 가입시기 및 보상 한도 등 운영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예금자 보호법과 시행령에는 예금보험공사가 부보 금융기관에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요구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요구를 받을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금융기관이 가입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보험에 가입해주고 예금보험료에서 공제하되 경영이 어려운 금융기관에 한해 2년간 가입을 늦출수 있도록 돼 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배상책임 보험은 금융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어 가입시기 등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경부에서 보상한도 등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규칙을 만드는대로 운영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작년말 현재 1천596개 부보 금융기관중 임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곳은 3.9%(62개)에 불과하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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