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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자금 감독실태 감사 ‘감사감’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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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2-05 21:04

현재 시점, 과거 업무실적 평가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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預保, “사장 퇴진까지…우리는 희생양”



감사원의 ‘공적자금 운용 및 감독실태’ 감사가 결과적으로 예보의 이상룡 사장을 물러나게 하자 예보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IMF 이후 조성된 140조8000억원의 공자금을 집행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문제를 유발했다면 이에 따른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금융당국 감사원의 지적은 타당하고 지적 사항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지만 감사원의 지적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IMF 직후 혼란스러웠던 금융 환경속에서 수행했던 감독업무를 문제삼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상룡 사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 예보의 경우 직원들은 허탈한 기색이 역력하다. 더욱이 감사원이 예보에 대해 지적한 내용을 살펴보면 예보의 권한과 능력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벌어진 문제가 많았다는 주장이다.

먼저 감사원은 예보가 지난 98년 9월 예보채 10조원을 발행하면서 금리예측을 잘못해 채권이자 4400억원을 추가로 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예보 관계자는 “98년 당시와 지금의 시장금리를 비교해 공자금을 낭비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무리”라며 “미래의 시장금리를 잘못 예측한 것을 문제삼는 것은 금융시장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예보의 공자금 회수 상환분야에 있어서 총 90조8983억원의 지원액중 회수액된 금액은 12조5465억원(13.3%)에 불과하고 그나마 회수금도 대부분 부실금융기관 지원에 재사용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예보는 물론 금융계는 예보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최우선 고려하는 것은 부보기관의 회생으로 공자금의 조기 회수와 회수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에 있어서 MOU체결을 지연하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예보는 수긍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감사원의 지적은 지난 99년 당시 은행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당장 공자금을 투입하지 않으면 은행들이 영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MOU 체결보다는 자금 지원이 우선이었다는 것. MOU 체결을 위해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공자금은 먼저 투입하고 이후에 MOU를 체결했다는 논리다.

더욱이 당시 예보는 부실금융기관의 MOU 위반사실을 수차례 적발하고도 묵인 또는 단순주의 조치를 취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했다지만 당시 MOU는 금감위, 예보, 해당금융기관이 3자 합의로 체결했고 실제 감독권한은 금감위에 집중됐다는 것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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