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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분리 이행한 산업자본에만 은행지배 인정해야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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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2-0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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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의 은행소유 허용시 계열분리를 이행한 산업자본에만 은행지배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5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의 `은행 민영화와 소유 및 지배구조` 심포지엄에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열분리를 먼저 이행한 산업자본에 한해 은행지배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2년 이내 계열분리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승인받기만 하면 당장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안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감독당국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는 확고한 계열분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계열분리가 이뤄진 후 적어도 5년이 지나야 은행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지주회사법 규정에서 5년이라는 시한은 필요에 따라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배구조가 왜곡돼 있는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신장시켜 은행의 지배자가 될 경우 왜곡된 유인을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며 `감독의 책임성 강화차원에서 예금보험공사의 감독 관련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 김현욱 부연구위원은 `증권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금융자본도 소유지분율을 제한해도 은행 대주주간 담합을 통한 사금고화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산업자본에 대한 은행주식 보유나 의결권 제한과 더불어 은행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또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허용시 대주주와 관련된 기업의 재무건전성, 부당 내부거래 실적 등을 대주주 자격요건에 연계해 금융감독위원회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면서 `이같은 방안은 투자목적의 은행소유도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과 관련, `공적자금의 최종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은행지분 일부를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매각하고 나머지 정부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해 은행의 경영권을 민간에게 이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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