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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외국환업무관련 수수료 부과기준 개선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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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1-2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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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외국환업무 취급과 관련한 수수료 부과 기준을 일부 개선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환가료 및 내국신용장 매입이자를 계산할때 적용하는 기간적용방식을 현행 신용공여개시일과 채무상환일을 모두 이자계산일에 포함하는 방식에서 양일중 하루만 감안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금감원은 환가료 계산방식의 변경으로 무역업계가 연간 274억원의 외환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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