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환가료 및 내국신용장 매입이자를 계산할때 적용하는 기간적용방식을 현행 신용공여개시일과 채무상환일을 모두 이자계산일에 포함하는 방식에서 양일중 하루만 감안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금감원은 환가료 계산방식의 변경으로 무역업계가 연간 274억원의 외환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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