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두 기관간의 업무협약 체결로 수출업자는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기업은행의 일선 영업점에서 `선적전.후 수출신용보증서`를 직접 발급받아 인력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대외경쟁력이 있으면서도 담보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이같은 업무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수출업체의 편의 증진은 물론 원활한 자금 확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