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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銀 ‘P&A’ 가능성 배제 못한다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11-25 19:48

“공적자금 투입 지연되면 유동성 위기 올 수도”

노조, 인사·예산권 요구…협상 여지 없어



평화은행의 진로가 카드자회사 설립과 한빛은행으로의 분할 합병이 아닌 P&A되는 방향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평화은행 노조가 분할 합병안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경영개선안에 대한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경영개선안이 효력을 잃어 평화은행은 한빛은행에 예치된 공적자금을 인출할 수 없다.

평화은행의 경우 이사회를 통해 분할합병이 결정된 이후 예금인출의 조짐이 발생하고 있어서 적시에 공적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면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평화은행의 P&A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분할 합병이 결정된 이후 이미 예금인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한빛은행에 예치된 공적자금의 인출이 늦어진다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예보는 노조의 동의서 없는 경영개선안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단 경영개선안 제출 시한은 여유를 둘 수 있다는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예보가 원칙을 고수한다면 평화은행은 경영개선안 제출 시한을 넘겨 한빛은행에 예치된 공적자금을 인출할 수 없다. 당초 경영개선안은 26일까지 제출되고 예보는 이를 공자위에 보고토록 돼 있다.

현재 예보는 경영개선안 제출 시한을 언제까지 늦출 수 있을지, 그리고 노조의 동의서가 없는 경영개선안을 인정할 수 있는지 고민중이다. 노조가 끝까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자금을 인출케 할 수도 안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적시에 공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카드자회사 설립과 분할합병이 진행되기 이전에 평화은행의 영업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평화은행 노조가 우리금융에게 인사권, 여신전결권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어서 타협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평화은행 이천희 위원장은 “우리는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바랄 뿐이다”며 “우리금융과 정부가 대화와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우리금융은 노조의 요구는 협의사항으로 고려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라고 일축했다. 피합병되는 은행 입장에서 여신전결권과 인사권을 주장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는 것.

더욱이 한빛은행은 최소 500명 이상의 평화은행 직원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서 평화은행 노조가 주장하는 대로 분할합병이 고용을 불안케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빛은행 고위 관계자도 “최소 500명 이상의 평화은행 직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며 “주택기금을 취급하는 등 업무가 확장되면 평화은행 직원을 최대 700명까지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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