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평화은행 종합검사 결과를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하고 임원문책과 기관경고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평화은행은 공적자금 투입 직전인 지난 98년 6월 임직원을 대상으로 15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시가가 액면가(5천원)보다 떨어질 경우 차액만큼 원금을 보장해주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평화은행 주가가 작년말 2천원까지 떨어지자 퇴직한 직원 336명에게 차액 22억원을 추가퇴직금 명목으로 보전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평화은행이 임직원의 유상증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자사주 손실 보전 약속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은 사례가 금융권에 관행으로 정착될 경우 주주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평화은행은 또 신규회원 자격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를 받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카드발급을 심사하는 등 무리한 신용카드 회원 확대정책을 추진해 경영을 위태롭게 하는 594억원의 부실채권을 발생시키기도 했다.
이밖에도 발행사의 회사채 거래가 중단된 안정성이 떨어지는 회사채 1천억원을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4개 증권사와 이면약정에 의한 변칙 매매를 통해 지나치게 낮은 수익률로 매입,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0.73%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평화은행은 지난 4월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돼 현재 기능재편을 통한 경영정상화가 추진되고 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