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탁업감독규정 개정안과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사채권에 대해 2개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제한했던 규제가 폐지됐다. 다만 무보증사모사채의 경우 각 신탁재산의 3%를 넘지 않도록 했다.
또 부동산투자신탁 자금의 운용범위를 종전 `부동산 관련 유동화증권`에서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으로 확대했으며 임대형 신탁사업 차입한도도 종전 `70%`에서 `90%`로 넓혀졌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