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은행신탁 운용가능 사채권 제한 폐지`-금감위

박준식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1-11-23 15:12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은행신탁에서 운용할 수 있는 사채권 제한이 폐지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탁업감독규정 개정안과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사채권에 대해 2개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제한했던 규제가 폐지됐다. 다만 무보증사모사채의 경우 각 신탁재산의 3%를 넘지 않도록 했다.

또 부동산투자신탁 자금의 운용범위를 종전 `부동산 관련 유동화증권`에서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으로 확대했으며 임대형 신탁사업 차입한도도 종전 `70%`에서 `90%`로 넓혀졌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