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관계자는 `세계경제가 서비스산업화 되고 제조업이 소프트화 되면서 경제의 중심축이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선진경제일수록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금의 지원대상은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공동으로 선정한 유망서비스업종과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체인사업자로, 담보력이 부족한 유망서비스업 및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기업은행은 이들에 대해 대출금리를 6∼8% 수준의 우대금리로 지원하고 융자비율, 전결권 등을 완화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유망서비스업 및 체인사업자에 대한 운전자금 보증한도를 종전 매출액의 1/4에서 1/3로 확대하고, 총보증금액 15억원 이내에서는 약식·간이심사를 적용하기로 하는 등 보증심사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또 1억5천만원까지의 소액대출은 기업은행이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위탁을 받아 직접 보증업무를 하도록 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