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수입신용장 개설 여부는 신청일 다음날 알 수 있었으나 이번 업무 개선으로 수입업체가 해외거래업체에 더욱 신속히 신용장 개설 사실을 알릴 수 있게 됐다고 한빛은행은 설명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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