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는 또 직원(부서장) 2명에 대해 문책 상당의 징계를 내렸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광주은행의 A거래처가 광주은행의 신주인수권부채권(BW) 79억3천만원을 행사해 주는 대신 광주은행은 A거래처의 계열사인 B사의 유상증자 85억원에 참여하는 상호교차거래 방식으로 BIS비율을 0.44%포인트 끌어올렸다.
이 과정에서 광주은행은 5.7억원 상당의 유가증권 투자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은행은 또 적절한 채권보전 조치없이 부실업체에 여신을 취급해 27억원의 부실을 발생시켰을 뿐 아니라 3개 해외업체의 외화유가증권을 정밀한 신용분석없이 취급해 85억원의 손실을 봤다.
이밖에 차관단대출 300만달러를 취급하면서 채권보전조치를 하지 않아 12억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은행은 그러나 6월말 현재 57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BIS비율이 10.83%에 달하는 등 2.4분기 경영개선계획을 모두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