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수표.어음용지 교부수수료는 권당 3천원에서 1만원으로, 증명서 발급수수료와 통장.증서 재발행수수료는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자기앞수표를 제외한 부도처리수수료는 장당 7천원에서 1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당좌예금 신용조사수수료(건당 5만원), 자기앞수표 교환결제전 자금화수수료(장당 1천원), 결제연장수수료(장당 2천원), 질권설정승낙서발급.명의변경처리.금융거래조회서발급수수료(장당 5천원) 등이 신설된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