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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청산가치로 하이닉스 부채탕감비율 결정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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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0-3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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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반도체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신규지원 반대은행이 청산가치에 따라 채권을 포기하고 남은 채권은 전환사채로 받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외환은행은 또 1조원 신규자금지원, 4조원 출자전환, 채무만기연장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외환은행은 31일 오후 5시 전체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고 하이닉스 정상화 방안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외환은행 이연수 부행장은 `하이닉스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탕감비율을 정하기로 했다`면서 `담보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류해 청산가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채탕감 후 남은 보유채권은 전환사채로 받게되고 6개월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채탕감비율은 실사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70%보다는 상향조정되고 담보채권의 경우 60∼70%, 무담보채권 80-90% 내외로 탕감비율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은 자체분석 결과 신용채권을 청산가치로 평가할 경우 건질 수 있는 금액은 대략 15% 이내라고 밝혔다.

예상청산가치 기준에 따르면 신규지원 불참은행들은 보유채권의 85% 정도를 탕감한 뒤 나머지 15%를 전환사채로 받게 된다.

이연수 부행장은 또 `신규지원 불참은행이 많아지더라도 2천억원 이자감면효과 와 유상증자 5천억원, 캐시플로에 반영되지 않은 하이닉스 1조원 자구 등을 감안할 때 신규지원 감소분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산가치로 채무탕감비율을 설정하기로 함에 따라 신규지원 반대은행의 의사결정이 주목된다.

신규지원 불참의사를 가진 은행 관계자는 `보유채권의 70%를 포기하는 것도 수용이 어렵다`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와 똑같은 비율대로 채권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기업구조조정법에 따르면 채무재조정안을 반대하는 은행은 보유채권을 팔 수 있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권매각시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하이닉스 정상화 방안의 통과여부를 두고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주택은행은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탕감비율을 산정하더라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주택은행 관계자는 `실사결과 청산가치에 따른 채무탕감비율이 정해진다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행과 조율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11월1일 합병은행이 출범하는만큼 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민은행은 70%의 부채탕감비율이 높은데다 보유채권 4천97억원 가운데 담보채권이 1천450억원에 달해 일률적인 탕감비율 적용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외환은행은 또 채권은행에 제시한 방안과는 별도로 투신권에 무보증으로 1조2천억원의 회사채를 만기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은 31일 전체채권금융기관협의회 전까지 의견조율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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