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상품은 가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면 최장 3년까지 비과세가 가능하고 연말소득정산시 1회(장기증권신탁은 2회)에 한해 5.5%(장기증권신탁 2회차는 7.7%)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가입대상은 ‘근로자주식신탁 안정수익형’의 경우 모든 근로자, ‘장기증권신탁’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이다.
두 상품 모두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는 비과세혜택이 없고 공제받은 세액을 환급해야 하며, 또한 중도해지수수료도 부과된다. 특히 ‘장기증권신탁’에 대해 세액공제를 2회에 걸쳐 받은 경우는 반드시 2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